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76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해마다 1월 1일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1천대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징수

3.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4.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5. 27.>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구·군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군세에 부가(附加)하거나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27.>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 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지방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시장(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에 한정하고,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사무"라 한다)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시역 내 구·군이 관할지역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에 따라 관할 구·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②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받은 지방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 제3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

[본조신설 2020. 5.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5. 27.>]

제9조(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을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해촉한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 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0. 5.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각각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제4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