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75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해당 장애등급이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29., 2020. 5. 27., 2022.4.13., 2023. 12. 27.>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9. 5. 29., 2020. 5. 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5. 27.>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7.>

제3조 삭제 <2020. 12. 30.>

제4조 삭제 <2023. 12. 27.>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31.>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5. 31.>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7조(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으로 한다. <개정 2017. 5. 31.>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바. 지원시설 중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 의 상가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 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은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는 경감하지 아니하고,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6., 2022.4.13., 2024. 5. 22.>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5. 16., 2024. 5. 22.]

제11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또는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에 따른 청년고용 우수기업(이하 "고용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2024. 2.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삭제 <2020. 12. 30.>

제13조(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등록이 취소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 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7., 2020. 12. 30., 2023.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창업일 또는 신설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 에 따른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삭제 <2017. 12. 27.>

제16조(사무처리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무는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20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6.>

1. 적용여부 :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2조 , 제5조 및 제8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5. 16.>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7. 5. 31.]

제21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5. 27.>

제2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전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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