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49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외동포를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 학교(초ㆍ중ㆍ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 단체 등을 말한다.

6. "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운영되는"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전주 도시관광과 생태문화관광에 대한 해설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개념의 "도시관광해설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사

2. 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관광객 방문 시 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사 지원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팸투어 등) 지원

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5. 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홍보지원

6.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관광

2.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정치 및 종교적 행사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④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의 안내 및 자료제공

2.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우리말 관광안내서비스

3.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환대관광서비스 및 외국어 통역

4. 관광홍보물 배포

5. 관광정보 자료 작성 및 수집, 의견조사

6. 해설사 투어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7.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홍보

8. 관광상품 및 인근 지역연계상품 안내 및 판매

9. 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10.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네트워크 활동

11. 관광객의 불편신고사항 접수

12.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3. 국내외 관광전, 관광설명회, 팸투어 등 관광마케팅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서비스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안내소 운영 등) ① 시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외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인력 및 운영

3. 컴퓨터, 전화기, 냉온방기 등 안내소 운영 사무집기 운영

4.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공

5. 관광안내사 품위유지를 위한 안내복

6.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라 운영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원봉사자 개념의 도시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 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생태·관광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2.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해설투어 프로그램운영

3.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4.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관광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1조(운영) ① 관광해설사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 및 관광수요에 따라 변경 근무할 수 있다.

② 관광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시장은 관광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외 현장실습 등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광해설사는 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전담 외국어해설사에 대해서는 외국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와 중식비가 포함된 활동비

2. 관광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감면 <개정 2024.5.10.>

4.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워크숍, 우수관광지 현장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4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 광역 및 지역관광협의회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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