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4. 5.22.]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774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6.30.>

제3조(종류와 금액)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2021. 6. 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와 횡성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 반환한다. 다만, 민원접수 후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 5. 29.>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17.12.27.>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 6.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2009.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12.30 조례2017>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5.14,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2.7. 조례2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12.14,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제2374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를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경감한다.(단, 기별 1과목에 한한다.)

③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④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일반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시설은 제외한다.

⑥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부칙 <조례 제2549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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