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6.30.>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17.12.27.>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 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를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경감한다.(단, 기별 1과목에 한한다.)
③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④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일반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시설은 제외한다.
⑥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