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② <삭제 2020.12.28.>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20.12.28.>
⑤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5.22.>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매 10년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5.22.>
⑦ 제5항에 따른 새내기도약휴가 및 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22.>
⑧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22.>
⑨ 구청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 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