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22.]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693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12.28.>

제11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4조 <삭제 2020.12.28.>

제15조 <삭제 2020.12.28.>

제16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0.12.28.>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삭제 2020.12.28.>

⑤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5.22.>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매 10년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5.22.>

⑦ 제5항에 따른 새내기도약휴가 및 제6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22.>

⑧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22.>

⑨ 구청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2.>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등은 영 별표 2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 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9.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2018.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8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19.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4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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