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22.]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585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12.30.>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17.9.29., 2024.5.22.>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15.12.30.>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2.>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2.15.>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24.5.2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제목개정 2024.5.22.]

[제5조에서 이동 <2024.5.22.>]

제7조 제7조

삭제 <2024.5.22.>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2.]

제9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제목개정 2015.12.30.]

[제8조에서 이동<2024.5.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22.>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22.>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2.]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4.5.22.>]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14조에서 이동 <2024.5.22.>]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24.5.2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4. 제9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5.2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5.22.>]

제16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신설 2017.9.29. 개정 2024.5.22.>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4.5.22.>]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5.2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제16조에서 이동 <2024.5.22.>]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5.22.>

제19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본조신설 2024.5.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22,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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