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소속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1.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 단체, 개인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기관에 한정하여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강서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5., 2018.8.1., 2018.12.28., 2024.5.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적심사는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9.28., 2018.8.1.>
②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및 동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
①부터 ④,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⑦까지,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⑨까지, ⑪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