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640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8.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소속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8.1.>

1.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 단체, 개인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8.1.>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기관에 한정하여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8.1.>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강서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1.>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강서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5., 2018.8.1., 2018.12.28., 2024.5.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적심사는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9.28., 2018.8.1.>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소관부서장 및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및 동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8.1.>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4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제10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

①부터 ④, ⑥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2016.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⑦까지, ⑨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⑨까지, ⑪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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