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1. 공용의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공용의 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 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9.5.10., 2021.1.11., 2024.5.22.>
③ 위원은 구본청 각 국장 및 신청사건립추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 2024.5.22.>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8., 2021.1.11.>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각각 “신청사건립추진과장”로 한다. ①생략, ③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