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700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따라 장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5. 20.〉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4. 5. 2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장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개정 2017.12.29〉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개정 2017.12.29〉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7.12.29〉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17.12.2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7.12.29〉

제4조(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효과적으로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7.12.29〉

2. 장흥교육청 직원 1명〈개정 2017.12.29〉

3. 장흥군 교육 관련 공무원 2명〈개정 2017.12.29〉

4. 교육전문가 3명〈개정 2017.12.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2018.10.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2024. 5. 20.〉

1. 제3조 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개정 2017.12.29〉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개정 2017.12.29〉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7.12.29〉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개정 2017.12.29〉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개정 2017.12.29〉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교육부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1조(보조금 신청 등) ① 장흥군 소재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개정 2017.12.29〉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7.12.29〉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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