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개정 2017.12.29〉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개정 2017.12.29〉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7.12.29〉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7.12.29〉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개정 2017.12.2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7.12.29〉
2. 장흥교육청 직원 1명〈개정 2017.12.29〉
3. 장흥군 교육 관련 공무원 2명〈개정 2017.12.29〉
4. 교육전문가 3명〈개정 2017.12.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제3조 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개정 2017.12.29〉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개정 2017.12.29〉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7.12.29〉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개정 2017.12.29〉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개정 2017.12.29〉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교육부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대응 투자사업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개정 2017.12.29〉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7.12.29〉
4. 보조사업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