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20.]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825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2.20., 2012.6.1., 2019.7.22.>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2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1. 회의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2.19.>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7.20., 2010.2.19., 2014.8.20., 2017.5.22., 2019.7.22.>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으로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9. 그 밖의 수시인사 등 승진인사 시 인원이 소수인 경우로 위원장이 서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본조신설 2005.7.20.]

제4조 삭제 <1995.8.28.>

제5조 삭제 <2014.8.2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7.20., 2019.7.22.>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7.20,2014.8.20, 2019.7.22.>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2.6.1., 2014.8.20., 2019.7.2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0.2.19., 2014.8.20., 2017.5.22., 2024.5.2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7.5.22.> <개정 2024.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2.20., 2012.6.1., 2019.7.2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05.7.20, 2012.6.1.)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2.6.1., 2019.7.22.>

[본조신설 1998.11.1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7.6., 2005.7.20., 2009.2.20., 2019.7.22., 2024.5.20.>

제9조 <삭제2011.4.2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의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20., 2019.7.2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9.7.2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11.19., 1999.6.19. 2009.2.20., 2012.6.1., 2019.7.22.>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서류전형을 포함한다)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7.5.22.>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3.8.1., 2017.5.2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8.1., 2017.5.2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5.22.>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9.7.22.>

[본조신설 2009.2.20.]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0.2.19, 2012.6.1,2014.8.20, 2019.7.22.>

1.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개정 2010.2.19.)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0.2.1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2.19, 2012.6.1.)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8.20.> , <개정 2019.7.2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4.8.20.> ]

③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4.8.20.> ]

[제목개정 2014.8.2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9.12.31.>

② 「국가기술자격법」등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 제2항 제2호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9.2.20., 2012.6.1., 2014.8.20., 2017.5.22., 2019.7.22.>

③ 삭제 <2019.12.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6.1., 2019.7.22., 2019.12.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 별표 5 ],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10.2.19, 2012.6.1.2014.8.20, 2019.7.22.>

1. (삭제 2010.2.19.)

2. (삭제 2010.2.1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19.7.22.>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8.11.19, 2000.7.6., 2010.2.19,2012.6.1.2014.8.20, 2019.7.22.>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7., 2010.2.19., 2012.6.1., 2014.8.20., 2017.5.22., 2019.7.22.>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 별표 2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2 ]및 [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및 〔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7.5.22., 2019.7.22.>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와 같다. <개정 1998.11.19., 2008.3.27., 2010.2.19., 2012.6.1., 2019.7.22.>

⑦ <삭제 2010.2.19.>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2005.7.20., 2010.2.19., 2012.6.1., 2019.7.22.>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8.20., 2017.5.22.>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8.20., 2019.7.22.>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19., 2019.7.22.>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0.2.19., 2012.6.1., 2019.7.22.)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0.2.19,2012.6.1., 2013.8.1., 2014.8.20., 2019.7.22.>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8.20.>

③ 삭제 <2019.7.22.>

[제목개정 2017.5.22.]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012.6.1., 2014.8.20., 2019.7.22.>

[제목개정 2014.8.20.]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7.22.>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6.1., 2019.7.22.>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0.2.19., 2012.6.1, 2019.7.22.)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2.19., 2012.6.1., 2019.7.22.>

⑤ 삭제 <2019.7.22.>

⑥ 삭제 <2019.7.22.>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0.2.19., 2012.6.1., 2014.8.20., 2019.7.22.>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5.22.>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20., 2019.7.22.>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된다. <개정 2019.7.22.>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6.1., 2019.7.22.>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2012.6.1., 2014.8.20., 2017.5.22., 2019.7.22.>

제21조 삭제(1995.08.28. 규칙제79호)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우선임용) (삭제 99.9.28.)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 7.6., 2012.6.1., 2014.8.20., 2017.5.22., 2019.7.22.>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6.1., 2019.7.22.>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횟수별로 작성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6.1., 2019.7.22., 2019.12.31.>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19, 2012.6.1., 2014.8.20., 2019.7.22.)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 할 수 있다. <개정 2005.7.20., 2010.2.19., 2012.6.1., 2014.8.20., 2017.5.22., 2019.7.22.>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19.12.3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1.19., 개정 2009.2.20., 2010.2.19., 2014.8.20., 2017.5.2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2.6.1.2014.8.20>

제26조의2(시 및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②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2019.7.22.>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9., 2017.5.22., 2018.3.9., 2019.7.9.>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9., 2019.7.22.>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0.2.19.>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일반직 8급 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0.2.19., 2017.5.22., 2019.7.22.>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하거나, 전보,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9.28., 2010.2.19., 2012.6.1., 2019.7.22.)

제27조의2 (삭제 1995.8.28)

제28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본조신설 2014.8.20.]

제29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 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5 와 같이하고,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별표 17 과 같이 한다. <신설 2024.2.21.>

제30조(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 및 한도 등은 별표 18 과 같다.

제31조(실적 가산점) ① 시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ㆍ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고, 역량개발ㆍ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세부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

부칙 <규칙 제20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나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나주군지방공무원이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59호, 199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66호, 199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호, 199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1호, 199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3호, 1996.5.28.>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24호, 1997.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제3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206호, 1998.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222호, 1999.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237호, 1999.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5의 개정규칙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252호, 200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46호, 200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06호, 2008.9.10.>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규칙 제415호, 2009.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7호, 2010.1.20.>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공무원임용시행령”을 “「공무원임용 시험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규칙 448호, 201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72호, 201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26호, 201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52호, 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4호, 201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5호,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86호, 201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96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2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0호, 2024.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신설규정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25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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