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5.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198호, 2024. 5.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4. "경관사업"이란 시장이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5. "도시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전신주 등

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6.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나주시와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8. "건축물"이란 시 소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9.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나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명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나주시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지역·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의무)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도시기본계획, 전라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산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가로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8. 시민이 제안하여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변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장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6. 경관지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계획 상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경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

제14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5.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6. 나주시 경관계획과 연계성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나주시의회 의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건축법」 제43조 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명시 사항은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내용

2.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3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로법」 에 따른 교량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

4. 승인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심의 완료된 사회기반시설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경관지구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4. 읍·면 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5. 승인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심의 완료된 건축물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25조(그 밖의 심의 및 자문 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30조 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2조 에 따른 경관 상 시상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제13조 의 경관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30조 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사업자가 별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제26조(심의제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전라남도 경관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단, 심의 시 경관에 대한 내용과 경관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4. 제안서공모, 현상공모 등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단, 설계내용이 30%이상 변경시에는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함)

제27조(경관협의) 소규모 또는 저예산의 경관관련 사업 수행 시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요청을 받아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시기 및 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 심의신청은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기로 기본설계 완료 전으로 하고, 사전에 위원회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3조부터 제25조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은 별지 서식 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관심의ㆍ자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나주시 경관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3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9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도시경관 및 사회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주무부서 해당국장, 경관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관광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ㆍ색채ㆍ조형예술ㆍ공공예술ㆍ전기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나주시의회 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부서 해당국장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의 일정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조건부, 부결, 재검토,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와 건축경관 소위원회로 나누며, 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장은 주무부서 해당국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 법 제26조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법 제27조 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자문

4. 건축경관 소위원회 : 법 제28조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및 자문

5.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보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6.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0조 에서 제39조 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33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나주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

3.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5.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에 따른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6.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7. 「나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3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관련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3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제34조 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 에 따른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 상 시상)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를 포함한다) 부문

2. 마을(한옥단지를 포함한다) 부문

3. 토목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을 포함한다) 부문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산림경관 및 도시숲 조성 부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4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9호, 2007.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4)「나주시 경관 조례」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 개발건축과장을 경제건설국장, 건축과장으

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도시과장, 환경도시팀장을 도시재생과장, 도심디자인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86호,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추진하는 경관심의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9>생략

60.「나주시 경관 조례」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61~87>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각각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45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33)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98호, 2024. 5. 20.> 「나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추진하는 경관심의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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