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10.]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57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 별표1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4.5.1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조례2078>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24.5.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3.]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24.5.10.>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1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24.5.10.>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0.08.> <후단신설 2024.5.10.>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3.30 조례2662>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4.5.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11 조례19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13 조례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6.15 조례2305>

ⓛ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9 조례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30 조례266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3.31 조례2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3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21.5.13. 조례 제3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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