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4. 5. 17.]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
1. 법 제10조 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7.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更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2018. 11. 2., 2019. 11. 15.>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인가를 포함한다) 시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가. 삭제 <2019. 11. 15.>
나. 삭제 <2019. 11. 15.>
다. 삭제 <2019. 11. 15.>
④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6. 9. 23.>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 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零細)하여 재산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是正)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본조신설 2022. 12. 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架空)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2.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24. 5. 17.]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⑤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목개정 2011. 12. 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인지 여부
2. 수탁자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관리위탁 계약사항의 이행 성실도 평가를 말한다)
4.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5. 수탁자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 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원주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또는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 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 11. 1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區內)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年)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주거용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2012. 11. 23., 2014. 2. 14., 2018. 11. 2.>
1.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경작(耕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4. 5. 1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시장이 의료기기산업이나 옻·한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시장이 지역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축·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시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2018. 11. 2.>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에서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ㆍ조합 또는 실제 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 바닥면적 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逆算)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③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인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인 경우는 공용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개정 2019. 11. 15.>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09. 11.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는 아래의 기업 또는 조합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4. 5. 17.>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4. 5. 17.>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나목 및 다목 에 따른 공공기관: 100분의 50
④ 삭제 <2024. 5. 17.>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2016. 4. 15. 2019. 11. 15.>
[전문개정 2009. 11. 13.]
1.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2.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24. 5. 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營利)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 5. 17.>
④ 삭제 <2024. 5. 17.>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私有)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나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원주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 2. 14.>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2., 2014. 2. 14., 2016. 12. 30., 2017. 10. 13.>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4., 2017. 10. 13.>
⑥ 영 제39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전문개정 2009. 11. 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전문개정 2009. 11. 13.]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원주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5. 삭제 <2015. 2. 17.>
6.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읍·면 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3.>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10. 11.>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1. 본청 청사: 18,907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3,429제곱미터
[본조신설 2011. 12. 22.]
[전문개정 2009. 11. 13.]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화요금.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기요금.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인 경우 공동관리비. 다만,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인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善意)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1. 13.]
[본조신설 2022. 12. 30.]
[전문개정 2009. 11. 13.]
[전문개정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담당 또는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⑯부터 ㊶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대부료등의 감면율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공유재산 대부료등에 대하여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율은 2016년 7월 12일 이후 발생한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분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원주시 조례 제1604호의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 개정규정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