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36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24.5.20.>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4.5.20.>

1.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삭제 <2024.5.20.>

2. 삭제 <2024.5.20.>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20.>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대구광역시 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ㆍ의회사무처는 4급, 대구광역시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구ㆍ군은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제3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7.1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7.10.>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0.>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시장ㆍ구청장은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시장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탈루세액 등의 제보자: 별지 제3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별지 제4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등)

[제목개정 2024.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4.5.20.>

⑤ 삭제 <2024.5.20.>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장은 제7조 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해당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이를 수령한 구청장은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24.5.20.>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1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78호, 2017.7.10.>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㊳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36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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