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삭제 <2024.5.20.>
2. 삭제 <2024.5.20.>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20.>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대구광역시 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ㆍ의회사무처는 4급, 대구광역시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구ㆍ군은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7.1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개정 2017.7.10.>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0.>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시장ㆍ구청장은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탈루세액 등의 제보자: 별지 제3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별지 제4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4.5.20.>
⑤ 삭제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장은 제7조 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해당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이를 수령한 구청장은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24.5.2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목개정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㊳부터 ㊶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