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38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

3. 공동구

4. 국가하천(낙동강, 금호강)

5. 지방하천(신천, 기타하천(신천제외), 하천복개구조물 포함)

6. 하수도(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제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제2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2호 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호 의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 및 공작물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6. "도로구조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량·터널·육교·고가차도·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7.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8. "자동차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로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 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0. "교통관리시설"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1. "도로표지"란 「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12.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란 도로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 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4. "도로전광표지"란 시설물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5.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16.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7. "하천복개구조물"이란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8. "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5.10.>

1. 재난안전실장 :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개정 2018.10.30.>

2. 교통국장 : 도로, 공동구,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관련 도로부속물 <개정 2018.10.30.>

3. 환경수자원국장 : 하수도,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 <개정 2022.7.22.>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 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30., 2023.5.10.>

③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괄관리자로 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정에 따른 신규 시설물의 관리자 지정 협의·조정

2.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신규 시설물 관리자 지정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자는 별표 1 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 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고도의 기능·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도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르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7조 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1의2 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11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하여 영 별표1의2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2종 이외 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필요시 제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3의2 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영 별표3의2 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표3의2 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 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교체·배선·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교통관리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매년 교통관리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교통관리시설의 기능유지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바로 보수·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자가 수립한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표지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표지의 세척·도색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표지의 장애시설 정비(신호등·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반 구성 :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 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21조(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업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 관리

2. 통신선로 관리

3. 그 밖에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 관리

제22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정보센터내 설치된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전기·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도로순찰업무, 긴급구조업무, 교통방송·홍보업무, 공사장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점검 등) ①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에 대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보수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무인교통단속시스템 개선) 관리자는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 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의 조정과 장비의 이전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허가권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 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은 공동구의 각 점용시설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동구협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③ 공동구협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별 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구관리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직원 포함)

2. 관할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직원

⑥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공동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수당 등의 지급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 를 준용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그 밖의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공동구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도면은 공동구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교점부 상세도면, 그 밖의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공동구도면은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의 공동구도면 외에 공동구의 주요 지점에 대해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동구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소방안전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공동구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과 점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을 점검하려면 미리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관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점검결과를 관리자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수조치)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30조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과 점용시설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보수·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점용시설공사의 사전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점용시설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공사가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이나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미리 점용시설공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점용시설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없도록 미리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가 점용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재 또는 누수 등으로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 의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자에게 긴급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점용시설공사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점용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36조(보안에 관한 사항)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에 관하여 관리자가 정한 공동구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1의2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하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2종 이외 시설물인 하천시설물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와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7조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서류의 준비)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점검일지

2.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

3.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자료

4.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설치사용자 지정 등) ①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 등 시설물(이하 "설치시설물"이라 한다)은 해당 설치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설치사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각 설치시설물의 설치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는 시설안전관리부장 및 구청장·군수가 설치사용자가 된다.(다만,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2.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이면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구청장·군수가 설치사용자가 된다.

3.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③ 시장은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설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시설물별로 설치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설치사용자는 하천복개구조물을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기능의 하천복개구조물 설치사용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물의 순찰) ① 설치사용자는 소관 설치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복개구조물과 설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사용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3조(하천복개공사 시행) 설치사용자는 하천법 제46조제5호 에 따른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4조(서류의 준비) ① 설치사용자는 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점검일지

2. 설치시설물관리카드

3.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설치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설치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4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로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영 별표1의2 를 적용하고, 통수단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은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개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하수암거구조물이 토피고(土皮高) 4미터 미만에서 일상적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이용되는 경우 영 별표1 의 도로교량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7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 1 의 주요시설물별 유지관리내용에 준하여 관리자 및 구청장·군수가 책임 관리한다.

② 제2조 각 호 중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58호, 2017.12.27.>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465호, 202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을 “시설안전관리부장”으로 한다.

㉘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138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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