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31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9호, 제24조제7항 및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 <개정 2015.7.30.,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7호까지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5.20.>

5.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요일제(5부제포함)"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

8.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및 단체가 소유한 승용차는 제외하며,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거나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

9.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유 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20퍼센트 이상에게 출·퇴근 시 교통수단을 제공·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

10. "대중교통이용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

11. "시차출근제"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 "자전거이용활성화"란 종사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

13. 삭제 <2015.7.30.>

14. "환승역간셔틀버스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15.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의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16.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17.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인구 10만명 미만의 군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발전소ㆍ변전소ㆍ소각장ㆍ쓰레기처리시설물ㆍ정수장ㆍ하수처리장ㆍ배수펌프장

3.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

4.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며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제4조(단위부담금)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개정 2014.5.20, 2020.7.10.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라 재난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간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 <개정 2024.5.20.>

1.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10.92 <개정 2015.7.30.>

2. 삭제 <2015.7.30.>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92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4. 일반업무시설: 1.38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본조신설 2005. 4. 11. 조례 제3698호]

5.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3.84[신설 2008. 5. 30 조례 제3945호]

6. 집회장 중 예식장: 6.24[신설 2008. 5. 30 조례 제3945호] <개정 2015.7.30.>

제4조의3(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신설 2012.5.10 조례 제4406호] 시장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4.5.20.>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제5조(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② 영 제2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 와 같다.(개정 2008.5.30 조례 제3945호) <개정 2014.5.20., 2015.7.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 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부담금 경감률(%) = [ 1 - (1-a) × (1-b) × (1-c) ] × 100

(개정 2008.5.30 조례 제3945호) <개정 2014.5.20.>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4.5.20.>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제7조제1항 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단서삭제 2005. 4. 11 조례 제3698호) <개정 2024.5.20.>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개정 2008. 5. 30 조례 제3945호)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 <개정 2007.4.30., 2023.12.11.>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삭제<2009.7.10 조례 제4059호>

제11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제8조제1항 의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유발계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교통량감축기간이 종료한 연도의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내역서를 제11조의2 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2024.5.20.>

제11조의2(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의3 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부담금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0.]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0., 2024.5.20.>

1. 영 제29조제1항 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3.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서의 접수 및 경감비율 결정통보

4. 영 제25조 2에 의한 조정신청에 관한 사무[신설 2012.5.10 조례 제4406호]

5. 제11조의2 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0.30.>

제13조(징수교부금의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2.5.10., 2019.7.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위부담금의 특례) 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 의거 조성한 종합유통단지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는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는 규칙 별표3을 적용한다.(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개정 2010.6.30 조례 제4172호)(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3호)<개정 2014.5.20., 2015.7.30.>

부칙 (개정 2005. 4. 11 조례 제 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30 조례 제3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1.10 조례 제4108호)

이 조례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6.30 조례 제4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의3, 제5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1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93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의 특례)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한 종합유통단지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31일까지 규칙 별표 3을 적용한다.<개정 2021.7.30., 2024.5.20.>

부칙 <조례 제5438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68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31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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