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35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

2.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에 따른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이하 이 항 및 제4조 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

3.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4호는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500만원(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구ㆍ군에 체납된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 한다)

가. 구세ㆍ군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④ 고액체납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 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1. 3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2.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 제3조 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 제3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1.]

제9조(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 에서 정하는 대구광역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선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1.]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 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8조 에서 이동 <2020.5.1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1조에 ”를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로 한다.

부칙 <조례 제4978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를 “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15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조례 제6135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체납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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