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5.10., 2019.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5.10., 2018.4.10.> , <개정 2020.5.11.>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11.>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5.10., 2019.5.20.> , <제3항에서 이동, 2017.5.10.>, <제5항에서 이동 (2019.5.20.)>, <제4항에서 이동 (2020.5.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0., 2019.5.20., 2022.6.30.> , <제4항에서 이동 (2017.5.10.)>, <제6항에서 이동 (2019.5.20.)>, <제5항에서 이동(2020.5.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5.10.>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본조신설 2024.5.20.]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4.5.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3.10.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3.10.4.>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5.11., 2022.6.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입주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2. 제1호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의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입주시설용 건축물
②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 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해지된 토지 내에서 건축·분양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0., 2023.10.4.>
1.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2.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③ 유통단지 내에서 제4항에 따른 입주시설과 업종의 유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7조 에 따라 임대 승인을 받은 자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임대면적비율의 범위에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그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시설구분
임대면적비율
무역센터
100%
도매단지
70%
기업관ㆍ물류단지
50%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무역센터: 전시컨벤션센터 <개정 2023.10.4.>
2. 도매단지: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관, 전자상가, 전기재료관, 전기조명관 <개정 2023.10.4.>
3. 삭제 <2023.10.4.>
4. 기업관: 대기업관, 중기업관, 지역기업관 <개정 2023.10.4.>
5. 물류단지: 일반물류, 철강물류, 우편기계화물류 <개정 2023.10.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7.5.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4.1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8.4.1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10.]
[본조신설 2017.5.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5.10.]
[제20조에서 이동 2017.5.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17.5.10.]
.
[제22조에서 이동 2017.5.1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1.>
[제23조에서 이동 2017.5.10.]
[제24조에서 이동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징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4.1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6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