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5.20.] [대구광역시조례 제6127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가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5.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 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본조신설 2020.5.1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4.1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1.4.12.>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0.4.>

4.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23.10.4.>

5. 시민의 통행이 많은 번화한 거리 <개정 2023.10.4.>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21.4.12.>

7. 삭제 <2024.5.20.>

8.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1.4.12.>

9. 삭제 <2024.5.20.>

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2021.4.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20.5.11.]

[제3조에서 이동<2020.5.11.>]

제5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21.4.12., 2024.5.20.>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21.4.12.>

[제목개정 2014.11.10.]

[제4조에서 이동<2020.5.11.>]

제6조(금연환경의 조성 등)

[제목개정 2024.5.20.]

② 시장은 구·군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0.5.11.>]

제7조(업무위탁) 시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0.5.11.>]

제8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4., 2024.5.20.>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제3항에 따라 영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4.11.10.]

[제7조에서 이동<2020.5.11.>]

제9조(업무협의) 시장은 관할 자치구ㆍ군의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개정 2024.5.20.>

[제8조에서 이동<2020.5.11.>]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 , 제11조 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제9조에서 이동<2020.5.11.>]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2024.5.20.>

[전문개정 2020.5.11.]

[제10조에서 이동(2020.5.11.)]

제12조 삭제 <2024.5.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67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23호, 2020.5.11.>

이 조례는 2020.7.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5552호, 2021.4.12.>

이 조례는 2021.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09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7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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