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20.]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42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지급대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②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주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무기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4.9.19., 2017.5.12.>

1. 상주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이나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지급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외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

1.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지급의 한도) 포상금은 법 제1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12.>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상주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난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146조 , 영 제8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5.12.>

[본조신설 2013.3.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3.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3.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29호, 201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제732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및 <2> <생략>

③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4>부터 <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⑯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팀"을 "담당관·과·팀"으로 한다.

⑰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745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8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9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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