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및 가족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19.7.9.>
④ <삭제 2019.7.9.>
⑤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9.7.9., 2021.12.24.>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4.>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같은 법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지방세특례제한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5.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1.1.]
[본조신설 2021.4.2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20.>][제10조에서 이동<2021.4.2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4.20.>][제11조에서 이동<2021.4.2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20.>][제12조에서 이동<2021.4.2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4.20.>][제13조에서 이동<2021.4.2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4.20.>][제14조에서 이동<2021.4.2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4.20.>][제15조에서 이동<2021.4.2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4.20.>][제16조에서 이동<2021.4.20.>]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4.20.>][제17조에서 이동<2021.4.20.>]
[제18조에서 이동<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나주시세 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서명)”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나주시세감면조례”를“ 「나주시세 감면 조례」 ”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2.3.2.>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 감면 또는 공제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면 또는 공제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 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 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 시 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