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5.2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179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제3조(기본 이념) 주민의 예산 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15.>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7. 15.>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5.>

② 위원회의 구성은 7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7조에서 이동 <2024.5.20.>]

제12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 기간을 15일 이상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 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인원이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20.>]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20.>]

제15조(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11조에서 이동 <2024.5.20.>]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5.>

1.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3.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에서 이동 <2024.5.20.>]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읍면동장이 제출한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0. 7. 15.>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3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3.>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를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6., 2019.5.13.>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⑩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5.20.>]

제18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20.>]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5.20.>]

제20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20. 7. 15.>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5.20.)

[제16조에서 이동 <2024.5.20.>]

제21조(읍면동의 임무) 읍면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1. 제7조제3항제2호 에 의한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과정에서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제17조에서 이동 <2024.5.20.>]

제22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5.20.>]

제2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 예산과정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5.>

② 협의회는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5.20.>]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1.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ㆍ조정

2.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그 밖의 주민의견안에 대한 심의ㆍ조정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5.20.>]

제2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렴된 주민 의견안에 대한 심의·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1조에서 이동 <2024.5.20.>]

제26조(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ㆍ부회장ㆍ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5.20.>]

제2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년 2회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5.20.>]

제28조(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 제도 역기능 해소 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에서 이동 <2024.5.20.>]

제29조(재정 및 실무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과위원회,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 나주시 각종위원회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제16조제4항 의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20.)

[제25조에서 이동 <2024.5.2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5.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생략

5.「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 제2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하며 제13조제5항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6~87>생략

부칙 (조례 제1215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19.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2019년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35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2호, 2021.12.24.>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9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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