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2. 기숙사 건립 및 운영
3. 학력향상 및 특기 적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5.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6.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6의2.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9.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10.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 <신설 2015.1.6.>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 지원사업 <신설 2024.5.20.>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15.1.6.>, <제11호에서 이동 2024.5.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7.12.29.>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나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 2명
다. 교육전문가 2명
라. 학부모단체 3명
②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비 조정
5.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6.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1. 기관·단체에서의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의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