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5.16.]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94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 및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당연직위원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19. 8. 9., 2021. 7. 15. 2022. 8. 12.>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뜨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2021. 7. 1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1. 7. 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2021. 7. 15.>]

⑤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1. 20]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1. 7. 15.>]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총괄재산관리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⑦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20.]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회 업무 소홀 및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본조신설 2015. 11. 20.]

제4조(심의사항)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0. 3. 1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9. 10. 7.>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2015. 11. 20., 2016. 12. 30., 2019. 8.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8. 9.>

[제목개정 2015. 11. 2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1. 20] <2021. 7. 15.>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1. 7. 15.>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2021. 7. 15.>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2019. 8. 9.,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2. 11. 9.>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 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제11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 11. 9.]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9. 8. 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4. 5. 16.>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제17조의2(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구조물ㆍ기계 및 기구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관리관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 10. 7] <개정 2021. 7. 15., 2022. 11. 9.>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7., 2019. 8. 9.>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1. 9.]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9. 8. 9., 2022. 11. 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1. 9.]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9. 8. 9., 2021. 7. 15., 2022. 11. 9.>

[제목개정 2022. 11. 9.]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관리위탁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2015. 11. 20., 2019. 8. 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위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2015. 11. 20., 2019. 8. 9., 2021. 7. 15.>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위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관리위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위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2015. 11. 20., 2019. 8. 9., 2022. 11. 9.>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2019. 8. 9., 2021. 7. 15.>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위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2015. 11. 20., 2019. 8. 9.>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2021. 7. 15.> <제목개정 2019. 8. 9.>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한 경우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위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2021. 7. 15.>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명세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8. 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1. 20.]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부터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0. 7., 2010. 3. 19., 2022. 11. 9.>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8. 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2021. 7. 15.>

제26조(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창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다른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9.>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15.][제목개정 2022. 11. 9.]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2022. 11. 9.>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2022. 11. 9.>

1.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아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2010. 3. 19., 2015. 11. 20., 2022. 11. 9.>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5. 11. 20. 2021. 7. 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1. 7. 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8조 삭제 <2007. 11. 21.>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광물의 매각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2019. 8. 9.>

② 삭제 <2019. 8. 9., 2021. 7. 15.>

③ 제1항의 채광물의 매각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8. 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2019. 8. 9., 2021. 7. 15.>

⑤ 삭제 <2019. 8. 9.> <제목개정 2019. 8. 9.>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8. 9.>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2021. 7. 15..>

③ 삭제 <2019. 8. 9.>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9.>

1. 건물 총 공용면적: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 총 공용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라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삭 제 <2016. 12. 3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1. 21, 개정 2010. 3. 19, 2021. 7. 1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7조 에 따른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정한다)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1.> <개정 2010. 3. 19, 2021. 7. 15.>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감경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 11. 21., 개정 2009. 5. 12, 2021. 7. 15.>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 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 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2022. 11. 9.>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ㆍ수ㆍ축산 생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7.> <개정 2015. 11. 20, 2021. 7. 15.>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6. 고창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15.>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의거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7.> , <개정 2019. 8. 9, 2021. 7. 15.>

1. 고창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5. 고창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7. 15.>

⑦ 삭제 <2019. 8. 9.> <제목개정 2019. 8. 9.>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1. 7. 15., 2022. 11. 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8. 9.>

③ 제2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1. 7. 15.>

[제목개정 2022. 11. 9.]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0. 3. 19., 2015. 11. 20. 2021. 7. 15., 2022. 11. 9.>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 대부 : 전부

2. 생산, 연구시설, 주거시설 대부 : 100분의 80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8. 9.>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삭제 <2021. 7. 15.>

2. 삭제 <2021. 7. 15.>

3. 삭제 <2016. 12. 30.>

③ 삭제 <2021. 7. 15.>

④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4항에 따라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사용료)는 1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2022. 11. 9.>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9. 8. 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7.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8.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9.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본조 전문개정 2016. 12. 30]

제37조의2 삭제 <2016. 12. 3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11. 21., 2009. 5. 12., 2010. 3. 19., 2015. 11. 20., 2021. 7. 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목개정 2015. 11. 20.]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8. 9., 2021. 7. 15.>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고창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관내 1,000㎡ 이하로 공동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전문개정 2015. 11. 20.]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시설로서 고창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고창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3.8.1.>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0. 7.>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43조 삭 제 <2007. 11. 21.>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읍면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2, 개정 2021. 7. 15.>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에 따른 면적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2019. 8. 9., 2021. 7. 15.>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군ㆍ읍면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 제9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2019. 8. 9., 2021. 7. 15.>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제47조 삭제 <2019. 8. 9.>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19.>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띠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9. 8. 9.>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부터2급 관사에 한정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1. 7. 1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2021. 7. 15.>

제58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 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9. 8. 9.>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2021. 7. 1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9. 8. 9.>

③ 삭 제 <2016. 12. 30.>

제62조의2 삭제 <2016. 12. 30.>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21., 2009. 5. 12., 2010. 3. 19., 2019. 8. 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19.>

제64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적소관청 또는 소관부서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2021. 7. 15.>

[제목개정 2015. 11. 20.]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9. 5. 12., 2015. 11. 20., 2016. 12. 30., 2021. 7. 15.>

[제목개정 2015. 11. 20.]

제66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1 조례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7 조례1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0 조례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4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부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9. 조례245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5. 조례255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

39.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40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2022. 11. 9. 조례263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

53.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8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 조례 제279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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