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4. 5.16.]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93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6., 2015. 8. 19., 2018. 11. 15.>

1. "가축" 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실거주)이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일괄개정 2018. 7. 6>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구" 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지역)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0.>

③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조례 개정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된 제한 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16.>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두미만의 말

④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 할 수 있다.(산란계 및 메추리사육시설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8m 이내로 한함.) <개정 2023.1.20.>

⑤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1. 15.>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6 조례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 8. 19 조례2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조례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 7. 6 조례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조례239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3. 16 조례 248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20 조례 제2668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축종 변경에 관한 적용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하되,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될 경우 적용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호에 따른 가축의 종류에서 축종별 배출원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출원 단위는 환경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기준적용에 따르며, 돼지사육시설 및 닭(산란계)사육시설로 변경은 불가하다.)

제4조(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특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할당부하량이 초과될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단위유역에서의 축사의 신·증축은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부의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기준 이하로 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부칙 <2024. 5. 16. 조례 제27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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