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20.]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037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3.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우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3.30. 2011.2.11., 2015.3.31., 2021.9.30., 2023.12.1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5.3.31., 2016.6.10.>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공청회를 열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1., 2021.9.30.>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5.3.31., 2021.9.30.>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2021.9.30.>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1. 삭 제 <2015.3.31.>

2. 삭 제 <2015.3.31.>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개정 2014.6.27, 2015.3.31,2017.2.10., 2020.3.27.>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8조 <삭제 2021.9.30.> <개정 2014.6.27., 2015.3.31.>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1.2.11., 2014.6.27., 2021.9.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5.3.31., 2021.9.30.>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21.9.30.>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2004. 6. 5., 2021.9.30.>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 6. 5.> <개정 2021.9.30.>

9.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04.6.5., 2013.4.5.>

1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8.6.29.>

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신설 2018.6.29

1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8.6.29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제14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함) <신설 2018.6.29.> <개정 2021.9.3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6.27., 2015.3.3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5.3.31.>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2016.6.10, 2021.9.30., 2022.2.9.>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6.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9.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09.11.24.> <개정 2015.3.31., 2021.9.30.>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6.27., 2015.3.31.>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0., 2009.3.30., 2013.4.5., 2014.6.2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3.31.>

8. 자연녹지지역안의 공장 부지로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6.12.9.>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조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17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30., 2009.11.24., 2011.2.11., 2013.4.5., 2014.6.27., 2021.9.3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1.9.3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1.9.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9.30.>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단서신설 2007. 7. 10> <단서 삭제 2014.6.27.>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2021.9.3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9.30.>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를 따른다. <개정 2007.7.10., 2013.4.5., 2014.6.27., 2021.9.30.>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3.3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 삭제 2011.11.18>

제19조의3 < 삭제 2011.11.18>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단서신설 2010.6.28> <개정 2016.12.9>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4.6.5., 2014.6.27.>

가. 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일부개정 2021.9.30>

나.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일부개정 2021.9.30.>

2. 평균경사도는 21도 이하의 토지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15도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1.9.30.>

가. 삭제 <2017.4.28.>

나. 삭제 <2017.4.28.>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별표 27의 경사도조사방법을 따른다. 다만, 임야의 경우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단서신설 2016.6.10>

4. 별표 1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절개지의 총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별표 1의 지역별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 <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제29조의 공공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개발행위를 시행하려는 경우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조항신설 2018.6.29>

1.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단,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미터) <개정 2020.7.10., 2023.7.12.>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1호, 2호의 주택.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다만, 남원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시민이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 차폐시설(임야)이 존재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9.30., 2022.4.29.>

2의2.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다만,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신설 2021.9.30.>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가구당 합산 발전량 2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작지로부터 이격거리를 50퍼센트 감한다) <개정 2021.9.30., 2023.12.18.>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개정 2021.9.30.>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개정 2021.9.30.>

②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신청인, 개발 시기 등에 관계없이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며, 영 제55조 및 제19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발전시설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1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100킬로와트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1.9.30.>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9.30.>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1.9.30.>

가.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날부터 3년(우량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설치와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목의 기간에 대한 영농기록(농산물 생산, 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다.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자연경관의 보호 및 조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 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실제거주세대의 100퍼센트 동의와 해당 마을 실제거주세대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설 2020.7.10., 2021.9.30.>

제20조의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2022.4.29.>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0 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遮蔽木)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7.10., 2009.3.30., 2010.6.28., 2014.6.27., 2015.3.31., 2021.9.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1.9.3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1.9.30.>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2017.4.28, 2021.9.30.>

1. 상단면과 이어지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태양광 관련 사업지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신설 2017.4.28.>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1.9.30.>

5.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행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0., 2009.3.30., 2014.6.27., 2021.9.30.>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3.4.5.> <개정 2014.6.27.>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삭 제 2021.9.30.>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9.30.>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30., 2014.6.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 제 2015.3.31.>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11.18, 2013.4.5., 2015.3.31.,2021.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종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2.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한 별표 28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개정 2021.9.30.>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1.18.>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2.11., 2014.6.27., 2015.3.31., 2021.9.30.>

1.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석의 채취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정부재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나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1.2.11., 2014.6.27., 2023.12.18.>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10., 2011.2.11., 2014.6.27., 2015.3.31., 2021.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4.6.5., 2011.2.11., 2014.6.27.>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30.>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4.6.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23. 삭제 <2010.6.28.>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추가 2007. 7. 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33조 <삭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1. <삭 제 2021.9.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 제 2021.9.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1.9.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35조 <삭 제 2021.9.30. > <개정 2007.7.10., 2014.6.27.>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0., 2014.6.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신설 2021.9.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21.9.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21.9.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신설 2021.9.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신설 2021.9.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21.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 시설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37조 <삭 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제38조 <삭 제 2021.9.30.> <개정 2014.6.27.>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23.7.12.>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2023.7.12.>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1. <삭 제 2021.9.30.>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30.>

3. <삭 제 2021.9.30>

4.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30.>

5. 시가지경관지구: 10층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5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1.9.30.>

③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 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 를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제43조 <삭 제 2021.9.30.>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5조 <삭 제 2021.9.30.>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미관과 경관유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1.9.30.>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제48조 <삭 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제49조 <삭 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제50조 <삭 제 2021.9.30>

제50조의2(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21.9.30.> ① 영 제76조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8.>

② 영 제76조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18.>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0., 2014.6.27.>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 <삭 제 2021.9.30.> <개정 2014.6.27.>

제54조 <삭 제 2021.9.30.> <개정 2014.6.27.>

제55조 <삭 제 2021.9.30.>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영 별표 20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0.6.28., 2014.6.27.>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6.27., 2015.3.31.>

[제목개정 2014.6.27.]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6.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2009.11.24.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1.24.>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1.11.18.> <개정 2015.3.31., 2021.9.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2023.12.18.>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29., 2024.5.2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09.11.24, 개정 2011.11.18, 2012.4.2>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10.>

⑦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4.2.> <개정 2014.6.27., 2024.5.20.>

⑧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법 제75조의3제1항제4호 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9.> <개정 2021.9.30.>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로서 영 제84조제6항 7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9.>

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30., 2011.2.11., 2012.4.2., 2013.4.5., 2022.4.29.>

[제목개정 2015.3.3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1.9.30.>

제60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21.9.30.>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7.1., 2014.6.27., 2022.4.29.>

[제목개정 2014.6.27.]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2015.3.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7.4.28.> <개정 2021.9.30.>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0., 2010.6.28., 2012.4.2., 2013.4.5., 2015.3.31., 2021.9.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6.27., 2021.9.30.>

[제목개정 2014.6.27.]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4.6.5.,2007.7.12., 2011.2.11., 2014.6.27., 2015.3.31., 2021.9.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4.6.5., 2014.6.27., 2015.3.31.,2021.9.3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6.27., 2015.3.31., 2021.9.30.>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3.4.5., 2015.3.31., 개정 2021.9.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본조신설 2009.11.24]<개정 2020.12.31.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2015.3.31.>

1.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12.18.>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04. 6. 5.>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4. 6. 5.>

제67조(구성) ① 영 제112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7., 2015.3.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8.7.1., 2015.3.31.>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7.1., 2015.3.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5., 2014.6.27., 2015.3.31., 2021.9.30.>

1. 남원시의회 의원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넘어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3.31., 개정 2021.9.30.>

⑥ 위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위원회 3개 및 시의 다른 위원회 4개 이상 중복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3.4.5.>

⑦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24.>

③ 삭 제 <2015.3.31.>

④ 위원장은 회의를 열 수 없거나 심의ㆍ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3.31.> <개정 2017.4. 28, 2021.9.30.>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넘을 수 없다. <신설 2015.3.31.> <개정 2017.4.28, 2021.9.30.>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열 수 있다. <신설 2016.6.10.> <개정 2021.9.30.>

⑦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6.6.10.>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1., 2011.11.18., 2014.6.27.>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지정ㆍ변경으로서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이내 구역의 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심의 <개정 2017.4.28.>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5.3.31.>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3.3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4.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6.27.>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관리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8., 2014.6.27., 20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3.4.5.>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3.31.>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8. 7. 1.> <개정 2015.3.31., 2021.9.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7. 1.> <개정 2015.3.31., 2021.9.30.>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6.27.>

제7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2007.7.10., 2011.2.11.> <개정 2013.4.5.>

③ <삭제 2021.9.30.> <신설 2013.4.5.>

제75조(수당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② 전자심의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개정 2013.4.5.>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12.12., 2014.6.27.>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27.>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4.5.>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3.4.5.>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5., 2014.6.27.>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제79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2.2.9.>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4.6.27.>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4.6.27.>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제84조 <삭제 2020.7.10.>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2011.2.11>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6.28>

②삭제<2010.6.28>

제5조(관리지역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결정시 까지는 제21조제3호, 제30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한다.<개정 2010.6.28>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및 남원시준농림지역 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24 제1호바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영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07.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2009. 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9.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0. 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남원시조례 제578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55>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 <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3.12.12. 조례 제1065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5.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운영 지침을 따른다.

부칙 <2020.3.2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32조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33조의 제2종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제34조의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35조의 제2종수변경관지구 제37조의 전통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제38조의 조망권경관지구는 삭제하며, 제40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2호 제2종자연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제40조제3호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4호 제2종수변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제5호 전통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고, 제43조 및 제44조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45조제1호 중심지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 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제3호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46조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하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②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2조부터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남원시 2030 도시관리계획」이 도면고시가 완료된 날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르는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거나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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