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5.20.]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032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0.>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4.5.20.>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5.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하여 공모(公募)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신설 2023.12.18.>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다른 보조금 전용계좌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8.>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등 부정계약업체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구체적 사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되,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2024.5.20.>

제1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개정 2023.12.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0.>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개정 2023.12.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⑤ 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 내용, 안건, 회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5.20.>

제12조(분과위원회) <개정 2023.12.18.>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개정 2023.12.18.>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8.>

제16조(운용평가) 법 제27조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8.>

제17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2. 제8조 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4.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8.>

[제17조에서 이동 2024.5.20.]

부칙 <20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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