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16.]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986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6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음성군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금융기관 관계자

4. 경제단체 인사

5.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6.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7. 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8.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기금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

3.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일 것

② 세부지원 대상은 군수가 제16조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심사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지원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추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인가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사본

6.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9. 중소기업 입증 자료

제18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융자금 추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제16조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융자추천대상 기업체가 군이 추천하고자 하는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순위에 의하여 추천 기업체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업체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추천이 결정된 기업체가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체로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지원조건) ① 기업체당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연리 2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다만, 업체별 적용이율이 음성군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 5. 1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8조 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2. 지역 경제발전과 인구유입 및 저출생 극복 시책에 기여한 중소기업

④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이자납입, 융자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6.>

제20조(대출기한) ① 융자금 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추천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융자금의 용도) 융자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만기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지원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 때

제2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요구 등) ①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 운용상황, 부채비율 상황, 경상수지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상환 실적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995. 3.14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1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5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6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42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1호, 202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86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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