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1. 음성군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기금을 음성군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금융기관 관계자
4. 경제단체 인사
5.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6.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7. 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8.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
3.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일 것
② 세부지원 대상은 군수가 제16조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한다.
1. 융자금 추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인가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사본
6.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9. 중소기업 입증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융자추천대상 기업체가 군이 추천하고자 하는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순위에 의하여 추천 기업체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업체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추천이 결정된 기업체가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체로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연리 2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다만, 업체별 적용이율이 음성군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 5. 1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8조 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2. 지역 경제발전과 인구유입 및 저출생 극복 시책에 기여한 중소기업
④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이자납입, 융자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6.>
②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추천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 때
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상환 실적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