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83조 부터 영 제87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충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 에 따라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같은 조례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같은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