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315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충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충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충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83조 부터 영 제87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충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 에 따라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같은 조례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시장은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514호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같은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9. 3. 8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일부개정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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