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 7. 19.]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18, 2012. 11. 12, 2016. 4. 18, 2019. 7. 19, 2020. 12. 11, 2022. 9. 15〉
1.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 9. 15〉
3. 삭제〈2022. 9. 15〉
4. 삭제〈2022. 9.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18, 2015. 10. 1, 2019. 7. 19, 2022. 9. 15〉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및 처분
4. 삭제〈2019. 7. 1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의7
〔 제4조 의10으로 이동 2023. 12. 22〕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2022. 9. 15〉
1.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국ㆍ공유재산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 공유재산 관리 총괄 담당 과장을 임명한다.〈2019. 7. 19〉
④ 삭제〈2019. 7. 19〉
⑤ 삭제〈2019. 7. 19〉
[본조신설 2016. 4. 18.]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심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제척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조의5에서 이동 2019. 7. 19〕
[본조신설 2016. 4. 18.]
② 안건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2. 22.]
[본조신설 2023. 12. 22.]
〔종전 제4조의7 에서 이동 2023. 12. 22〕
[본조신설 2019. 7. 19.]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전문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메우도록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신설 2022. 9. 15〉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9. 15〉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9. 15〉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9. 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9. 15.]
[제목개정 2022. 9. 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2022. 9. 15〉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2, 2016. 4. 18, 2019. 7. 19〉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2, 2016. 4. 18, 2019. 7. 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9. 7. 1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받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사(廳舍)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2.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서, 그 공유지의 위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9. 24.]
[제목개정 2022. 9. 15.]
[전문개정 2017. 7. 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서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서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2024. 5. 17〉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까지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서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에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 7. 25〉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삭제〈2016. 7. 19〉
③ 제1항의 채광물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9, 2019. 7. 19〉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2021. 9. 24〉
⑤ 삭제〈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9. 7. 19〉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19. 7. 19〉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1. 건물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2〉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12, 2023. 12. 2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2015. 10. 1〉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7. 7. 25, 개정 2019. 7. 19〉
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7. 7. 25, 개정 2019. 7. 19, 2022. 9. 15〉
⑥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률은 영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9. 7. 19, 개정 2021. 9. 24〉
⑦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1. 9. 24〉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 7. 19, 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19. 7. 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2. 9. 1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9. 15.]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7. 7. 25, 2018. 10. 11〉
1. 삭제〈2012. 10. 12〉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5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1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경기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2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1.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7. 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 및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삭제〈2016. 4. 18〉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 10. 12〉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2012. 10. 12〉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19. 7. 19〉
[제목개정 2019. 7. 19.]
[본조신설 2013. 12. 31.]
[제목개정 2017. 5. 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숨겨진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5〉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숨겨진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 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호에서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에서 제6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과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공유재산심의회가 최초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 제61조,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