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삭제 <2024. 5. 17.>
2. 삭제 <2024. 5. 17.>
3. 삭제 <2024. 5. 1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2024. 5.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 9. 20.>
2. 삭제 <2023. 9. 2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쟁경력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⑥ 응시자에게는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의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의 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 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 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 해당하는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 의 비율표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삭제 <2022. 3. 2.>
⑤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2. 3. 2.>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임용예정 직렬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또는 별표 11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또는 별표 11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⑧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 과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7 과 같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본조신설 2023. 9. 20.]
② 제7조제2항 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9. 1. 8.>
[제목개정 2022. 3. 2.]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4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9 와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에 따른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20 과 같다.
⑤ 삭제 <2019. 1. 8.>
⑥ 삭제 <2019. 1. 8.>
⑦ 삭제 <2019. 1. 8.>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2. 3. 2.>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2 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2. 3. 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에 해당 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1.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2. 같은 계급의 공무원
3.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ㆍ업무추진실적ㆍ업무처리능력ㆍ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5 와 같고,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3. 2.>
③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3. 9. 20.>
④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3. 9.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⑤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2.4점을,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신설 2023. 9. 20.>
[제목개정 2022. 3. 2.]
② 안양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하여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에 따른 경력 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8.]
② 민원창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 1. 8.]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실적가점 부여 기준표의 7. 외부재원 유공 가점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때까지의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5 실적가점 부여 기준표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