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5.2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89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

1.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 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적환장"이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쓰레기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이적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0. 6.>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삭제, 6호에서 이동 2020. 12. 21., 2022. 10. 6.>

7. "마을환경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환경관리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9조의2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2. 21.>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연수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누구든지 법 제8조 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방법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려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1. 7. 16.>

1.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확한 배출일시, 장소 등을 스티커판매소 및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8조 와 제25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상호 계약에 의거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3. 연탄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지정된 일시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0. 12. 21.>

6.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 배출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품목별 배출요령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ㆍ대행 등) ①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고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1. 대행계약의 기준 및 수거물량, 대행구역,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21.>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약 및 수거물량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되,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 시 정한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⑦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1.>

[제목개정 2020. 12. 21.]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5. 단순 수송용 암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1.]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제6조 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제6조 에 따라 배출하지 않으면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5.19., 2020. 12. 21.>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제8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환경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구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 (관리인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로 관리인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의 관리인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인 운영 종합계획에는 관리인의 책무, 교육, 훈련, 평가 및 활동보상금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관리인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을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인의 임기는 전임 관리인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인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환경관리활동을 한다.

1. 마을 환경 관리, 정비활동 및 홍보

2. 환경취약지역의 관찰 및 취약요인 등의 신고

3.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관리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인 증표를 제작·발급하며, 관리인은 제2항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의 활동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1.]

제10조(토지나 건물의 청결유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5.19.>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조치기간을 주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 2020. 12. 21., 2022. 10. 6.>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해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ㆍ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에 따라 용량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ㆍ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③항에서 이동, 개정 2020. 12. 21.>

[제목개정 2020. 12. 21.]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 또는 무게나 양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13조(종량제 봉투 등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0. 6.>

②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

1.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가정사업계용 봉투(가연성ㆍ불연성)

가. 가정사업계용 봉투(가연성): 제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일반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나. 가정사업계용 봉투(불연성): 제2조제1항 에서 규정한 불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공공용 봉투: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③ 종량제 봉투 등의 규격ㆍ색상 및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④항에서 이동 2020. 12. 21.>

제14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 운영,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적정능력을 갖춘 공기업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 및 청소대행업체 등에 종량제 봉투 등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공급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③ 제1항의 공급대행자에 대한 적정능력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공급분의 종량제 봉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구비 여부

2. 지정판매소의 주문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배달할 수 있는 수송 및 운반 장비 보유여부와 소요인력 확보여부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공급대행자의 봉투수불 현황 또는 판매대금 납입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 및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⑥ 공급대행자는 매월 판매 운영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환불 등)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단,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제1항에 의한 환불은 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구청장은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자가 신청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 5 의 범위에서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8., 2022. 10. 6.>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9.7.8.,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5.19., 2022. 10. 6.>

1. 대형폐기물: 별표 1 의 스티커 판매금액 <개정 2022. 10. 6.>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 및 별표 3 에서 정한 품목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수거함에 배출한 폐소형전자제품: 수수료 없음 <개정 2022. 10.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개정 2022. 10. 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0. 12. 21., 2024. 5. 20.>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 12. 21., 2022. 10. 6.>

3.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한 사람 <신설 2024. 5.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용 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21., 2022. 10. 6.>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7조제1항제1호 의 수수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제19조(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신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 예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으로 한다. 단,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1., 2021. 7. 1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1.>

[종전의 제19조 삭제 2017. 5. 19.]

[제목개정 2020. 12. 21.]

[제23조에서 이동 2021. 7. 16.]

제20조(자원순환정책 민ㆍ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순환정책 민ㆍ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주민 소통, 주민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처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권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주민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각각 협의회의 자문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20조 삭제 2017. 5. 19.]

[본조신설 2021. 7. 16.]

제2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21조 삭제 2017. 5. 19.]

[본조신설 2021. 7. 16.]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22조 삭제 2017. 5. 19.]

[본조신설 2021. 7. 16.]

제2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기 중 본인 스스로 사의를 표한 경우

2. 협의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1. 7. 16.]

[종전의 제2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7. 16.]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의결한다. <개정 2024. 5. 20.>

[본조신설 2021. 7. 16.]

[종전의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 7. 16.]

제2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2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회, 세미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27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또는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의회ㆍ연수구의회 소속 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1.>

[제24조에서 이동 2021. 7. 16.]

부칙 (1996. 4.15 조례 제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

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1996.12.31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2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1항제2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15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17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5 조례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

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3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0.10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4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4.7.28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9.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8.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 종량제 일반용 봉투의 가격, 수수료 및 규격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량제 일반용 봉투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중인 규격 100리터의 종량제 일반용 봉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제작하고,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및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 1369호, 2021.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 중 용량이 90리터인 봉투의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중인 125리터 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작하고,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및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589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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