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90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1. <삭제 2024. 5. 20.>

2. <삭제 2024. 5. 20.>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 5. 20.>

1. <삭제 2024. 5. 20.>

2. <삭제 2024. 5. 20.>

3. <삭제 2024. 5. 20.>

4. <삭제 2024. 5. 20.>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 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8항 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26.>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 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 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6.12.26., 2024. 5. 20.>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4.16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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