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3025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육아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5. 20.)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비율에 맞게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20.4.29.)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0.4.29.)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0.4.29.)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0.4.29.)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0.4.29.)

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0.4.29.)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의 원칙)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이하 본장에서"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저소득자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 설치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입소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개정 2024. 5. 2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개정 2019.7.1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5조(관리·운영) 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하고도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15조제1항 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0.4.29.)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5조제3항 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과 위탁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장비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손해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조제2항 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제15조제2항 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5조제3항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14조 에 따른 보육기회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4.29.)

5.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4.29.)

6.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신설 2020.4.29.)

7.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신설 2020.4.29.)

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0.4.29.)

9.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20.4.29.)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20.4.29.)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4.29.)

제20조(준용)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를 준용한다.

제21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 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5. 20.)

제2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행정원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대표는 그 임면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하여야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6조(회원)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3.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등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5. 20.)(종전 제26조 는 제27조 로 이동 2024. 5. 20.)

제27조(시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별표 2 가 정하는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100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 5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개정 2024. 5. 2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 5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개정 2024. 5. 2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 50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50%

1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개정 2024. 5. 20.)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이내

( 제26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28조(정의) 본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소장하는 장난감·도서 및 그 밖의 물품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회원이 그 장소 내에서 또는 대여·대출 등의 방법(이하 "대여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27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29조(명칭)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 제28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0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장할 물품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 및 그 물품 등의 대여·대출 등의 업무

2. 영유아에게 유익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업무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업무

( 제29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1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그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등 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 제30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나 회원이 감독하는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기준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22. 12. 30.)

③ 회원은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사고를 입지 않도록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31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3조(연회비) ① 회원은 제31조제1항 에 따라 등록 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22. 12. 30.)

③ 회원이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약정 이용기간 도중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9.7.1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개정 2024. 5. 20.)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개정 2024. 5. 2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2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물품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연장기간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22. 12. 30.)

( 제33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도서관이 소장하는 물품 등과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물품 등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장난감도서관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34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6조(관리·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효율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되, 그 사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36조제1항 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 제36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6조제3항 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위탁시설·물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 5. 20.)

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의 손해 및 그 이용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7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39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운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8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4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6조제2항 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 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4. 5. 20.)

3. 제38조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4. 5. 20.)

4. 제39조 에 따른 지휘·감독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4. 5. 20.)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9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41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7.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비용(개정 2019.10.10.)

8. 영유아 급 · 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신설 2019.10.10.)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9.10.10.)

② 군수는 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제1항제8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 제40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42조(보조금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 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 및 비용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교부받은 때

3.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4.29.)

( 제41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43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2조 에서 이동 2024. 5. 20.)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 에서 이동 2024. 5.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0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5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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