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3024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가정생활쓰레기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 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

기물로서 군수가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7. 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 9. 22)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② 군수는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1. 100ℓ: 25㎏ 이하

2. 75ℓ: 19㎏ 이하

3.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법 제68조 에 따른다.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 및 공공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을 수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개정 2015.12.30)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마크, 군명칭 및 연락처,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군수는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후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③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 】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청소자원봉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긴급하게 대행자를 두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0. 1. 11)(개정 2008. 9. 22)(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년 이내의 대행계약에 의한다(개정 2017.2.28.)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 및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방법 <신설 2017.2.2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이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의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업무대행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 받아 기 지급한 대행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 산할 수 있다.(개정 2017.2.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의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자가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를 청구하는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계약의 존속 중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대행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0.10.30.)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1. 7. 28)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반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의 반입지정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민간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7.28, 2014.7.10)

제14조 <삭제 1999. 1. 7.>

제14조의2 < 삭제 2008. 9. 22>

제14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제15조 삭 제 (2000. 1. 11)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신설 2008. 9. 22)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의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세로 400㎜×높이 900㎜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③ 삭제 (2020.10.30.)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⑤ 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8. 9. 22)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 등을 철저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 삭 제 (2000. 1. 11)

제17조 삭 제 (2000. 1. 11)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 제 (1999. 1. 7)

2. 삭 제 (1999. 1. 7)

3. 가정생활쓰레기 중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9. 22)

4.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는 [ 별표6 ]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 별표1 ]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9. 22)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 별표 5 】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 】과 같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군수는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시 처리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9. 22)

③ 대형폐기물 수거를 대행할 경우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 9. 22)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군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2005.12.3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00.12.30,2005.12.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신설 2019.11.11.)

3. 저소득 주민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개정 2019.11.11.)

4.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개정 2019.11.11.)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1가구당 매월 80ℓ를 한도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규칙 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7.2.28.)

제22조(환불규정) (개정 2008. 9. 22)

① 군수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2)

제23조(업무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2. 제10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3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8. 9. 22)

4. 제18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5. 제13조 규정에 의한 집수리 폐기물 및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별표 4 】 삭제하고 【 별표 5 】,【 별표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1999. 1. 7)(개정 2008. 9. 2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9. 1. 7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1. 7. 28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4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2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10,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⑫~⑱ 생략

부칙 (조례 제2395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5호, 2019.11.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9호, 2023. 5. 30.)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4호, 2024. 5. 2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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