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525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4.7.30. 2019.12.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0. 2019.12.10.>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30., 2016.9.20.>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30., 2016.9.20.>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30., 2016.9.20. 2019.12.10.>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7.30., 2016.9.20.>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7조제1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7.30.>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6.11.> <개정 2014.7.30>

7.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신설 2017.12.13.>

8.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신설 2017.12.13.>

9.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12.13.>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4.7.30.>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 및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2024.05.20.>

③ 삭제 <2004.07.1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0., 2016.9.20.>

1. 법 제2조제3호 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설 2016.9.20.>

4. 영 제2조제8호 또는 영 제2조제9호 의 사업장 <신설 2016.9.2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10., 2014.7.30., 2017.12.13.>

⑤ 배출자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75ℓ는 19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1.4.30. 2021.10.29.>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7.3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9.12.10.>

[본조신설 2001.11.20.]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의3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안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6.6.30., 2014.7.30. 2019.12.10.>

[본조신설 2001.11.20.]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및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0.9.25., 2014.7.30.>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7.30.>

③ 구청장은 필요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의 재질 등이 특이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9.25., 2014.7.30. 2019.12.10.>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 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 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

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4. 그 밖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2.3.30.]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9.12.10.>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개정 2006.6.30. 2020.10.30.>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 <개정 2006.6.30. 2020.10.30.>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9.12.10.>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

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법 제25조제5항 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0., 2014.7.30., 2017.12.13.>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평가결과 부진 또는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의 사유로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2017.12.13>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신설 2015.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에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17.12.13.>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의 처리에 관한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4.7.30.,2015.12.30, 2016.9.20, 2017.12.13.>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0.>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6.9.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 흡입 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0.10.30.]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하 "도급자"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 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도급자가 해당 폐기물을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반입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반입신청서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주택,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보기에 적법한 지를 현장방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반입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거나,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9.12.10.]

제14조 삭제 <1998.6.30.>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14.7.30.> <본항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0.10.30.]

③ 삭제 <2000.1.10.>

④ 공원, 유원지 및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0.>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쓰레기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14.7.30., 2024.05.20.>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7.30., 2017.12.13. 2019.12.10.>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2. 삭제 <1999.7.31.>

3.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2.12.10.>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0., 2014.7.30., 2017.12.13.>

③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소 판매이윤은 별표 5 와 같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절차)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로부터 전화 및 서면으로 쓰레기봉투 신청을 받으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익일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배달한다.(단,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00.9 .25., 2024.05.20.>

②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입금한 판매대금을 구 세입금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징수결정한 후 징수부에 등재한다. <개정 2000.9.25., 2014.7.30.>

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은행계좌이체나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12조 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경우 수수료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0.29.]

제20조(수수료의 귀속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에 따라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4.7.30., 2024.05.2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10., 2006.6.30., 2014.7.30. 2019.12.10., 2021.10.29., 2024.0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봉투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가 제작상 결함이 아닌 이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23조 삭제 <2000.9.2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청소과”를 “환경청소과”로 한다.

⑪ 내지 ⑭ (생략)

부칙 <1999.7.31>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0>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호, 2021.4.30.>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100ℓ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판매된 쓰레기봉투 100ℓ는 그 잔유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92호, 202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 2024.5. 2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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