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46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2.>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전문개정 2014.12.22.]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17.9.29.]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1998.08.31, 2014.12.22)

[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7.9.29.>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7.9.29>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 는 제10조 로 이동]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조 는 제11조 로 이동]

[본조신설 2017.9.29.]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4.12.22)

[종전 제10조 는 제12조 로 이동]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12.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7.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⑫(생략)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29 (생략)

부칙 (2014.12.22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⑱(생략)

부칙 (2017.9.29 조례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20) (생략)

부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 ⑰ (생략)

부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경제국장, 관광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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