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3.2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9.2.2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신설 2019.2.20)(개정 2019.11.11, 2020.12.10., 2024.5.2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0) (개정 2020.12.10., 2023.6.30.)
1.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12.10.)
2.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12.10.)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20) (개정 2020.12.1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9.2.20) (개정 2019.11.11)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10.)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10.)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3.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
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
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