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46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연계,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주민복지국장(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5.2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해당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삭제 <2023. 12. 20.>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및 건의사항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심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위원회의 대체) 이 조례에 의한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3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29 (생략)

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복지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한다.

⑮~⑱(생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광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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