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제22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개정 2006.11.10, 2012.3.20)
2. 일반회계로부터 적립금
3.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개정 2012.3.20)
4. 보조금
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신설 2010.05.10)(개정 2012.3.20)
②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8.23,2006.09.20, 2012.3.20, 2019.11.1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회계법」 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0) <개정 2021.12.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0, 2019.11.11)
1. 기금운용계획 <개정 2021.12.10.>
2. 결산보고서 <신설 2021.12.10.>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0) <개정 2021.12.10.>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3.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3.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0)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6.11.10)
(조문이동 2012.3.20)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
⑨~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
(20)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 환경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⑮ ~ 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제159조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