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78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축이나 토목공사(철거·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7.7.1.>

제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2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10. 3.10>

3. 폐기물을 소각하여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10. 3.10>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 금액과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와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전년도 실적, 폐기물 배출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조의2(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환수 등) 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인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②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1 소형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 2015.9.23., 2021.11.1.>

1.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8. 5.23, 2010. 3.10, 2017.7.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할 때 부과·징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나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10>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5.23., 2016.6.24., 2021.11.1.>

④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봉투 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8. 5.23, 2021.11.1>

⑤ 삭제 <2015.9.23.>

⑥ 구청장은 물가상승율과 부산광역시 지역 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23>

⑦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23>

제6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은 빗물, 지표수 등의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용기를 설치하거나 이와 비슷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수나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5.23., 2010. 3.10, 2016.6.24., 2017.7.1, 2021.11.1, 2022.12.20>

1. 재활용가능 폐기물

2. 연탄재, 폐의약품

3.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4.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4호 에서 규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제12조 에 따른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5 와 같다. <신설 2022.12.20.>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50L는 13kg 이하, 75L는 19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

제8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신설, 2008. 5.23>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8조의3(폐의약품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폐의약품의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동 행정복지센터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려면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되면 행위자 외에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증명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면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2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중간 또는 최종 처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3조 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1호가목2)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⑧ 제2항과 제6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처리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0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 와 제9조 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늦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8조 와 제9조 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법 제27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자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2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이하 "자체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2. 같은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처리자는 구청장에게 지정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체처리자의 신청방법과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3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6항 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27, 2021.11.1>

1. 일반용봉투 : 가정, 위생업소(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및 소규모사업장 등의 생활폐기물

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가능

3.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 공사장생활폐기물

3의2.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 : 불연성생활폐기물 <신설, 2017.7.1.>

4.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5.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가로청소 폐기물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개정, 2010. 3.10>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전면에 구 명칭, 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1. 4.27>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용도별 색상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10>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27>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0. 3.10>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공급한다. <개정. 2008.5.23, 2010.3.10, 2011. 4.27, 2017.7.1.>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이윤 산정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8. 5.23, 2010. 3.10>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 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개정, 2010. 3.10>

① 구청장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1. 4.27, 2017.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위탁·공급하려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5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중간배부처에서는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10>

④ 중간배부처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주민에게 직접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 3.10>

제18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면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10>

제19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0, 2011. 4.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15.9.2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1. 4.27>

3.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생계곤란으로 봉투구입이 어려워 동장이 무상지급을 요청한 사람 <개정, 2011. 4.27>

4. 통장

② 구청장은 전입신고자에게 이전 주소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6.24.>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전입신고 시 세대 기준 연 1회 최대 5만원의 범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20.>

[제목개정 2016.6.24.]

제20조(폐기물 불법소각 등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 2010. 3.10>

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2016.6.24.>

제22조(권한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려면 위탁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15.9.23.>

제23조(신고포상금제) <신설, 2011. 4.27>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등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수거보상제) ① 구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2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554호, 2008. 5.23>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09.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 20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 2011.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1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는 2011.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 2011.09.09.>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 2016.6.24.>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 2017.7.1.>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 및 판매된 일반용·사업장용 봉투 100ℓ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83호, 2021.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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