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79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6., 2015.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의4제2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 음식점(음식류를 판매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2014.12.1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신설,2013.5.1>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징수를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발행하는 별도의 기준을 갖춘 플라스틱 재질로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증서를 말한다.<신설,2013.5.1, 개정 2014.12.16>

8. "개별계량 방식"이란 별도의 기준을 갖춘 전자카드와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여 선납 또는 후납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신설,2013.5.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12.16>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3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⑤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9.23.>

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부피 또는 무게로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수료는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과 같다.<개정, 2013.5.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판매와 구입으로써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다만, 개별계량방식은 개별계량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로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개정,2013.5.1, 2014.12.16>

④ 공동주택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납부필증의 종류와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사용할 납부필증을 제작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 제작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구입 및 무상제공 등)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필증을 무상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2013.5.1., 2015.9.23., 2022.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2. <삭제, 2013.5.1>

3. 생계곤란 등으로 동장이 무상지급을 요청한 사람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에 따른 통장

5.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업소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구조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 구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한다.<개정,2014.12.16>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등을 규칙 으로 정하며, 배출방법은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6>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구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 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4.12.16>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②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9.23.>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신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9.23.>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15.9.23.>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 <2015.9.23.>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개정, 2014.12.16>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2조 , 제13조 및 제1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협약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협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약신청자의 의지와 협약이행에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협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이행서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21조 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이행 관리대장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구청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약업소 홍보, 식품진흥기금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4.12.16>

2. 유관기관ㆍ단체의 회의나 모임 장소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3. 각종 표창 우선 추천, 종량제규격봉투 지급 등

제24조(협약 해지) ① 제21조 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지의사를 접수한 경우와 제22조 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결과 이행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제23조 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15.9.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98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 2014.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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