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2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76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2.>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3.5., 2018.8.14., 2020.12.22., 2023. 12. 26.>

제4조(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3.5., 2018.8.14., 2020.12.22., 2023. 12. 26.,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8.3.5.>

제6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3. 12. 26.>

[본조신설 2018.3.5.]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22.5.2., 2023. 12. 26.>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3.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 삭제 <2018.3.5.>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제10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제4조 및 제6조의2 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70호, 201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20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8호, 2018.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4호, 2018.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5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8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6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4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6호, 2024. 5.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