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같은 법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12. 15.>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10.31.>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
1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1. 5. 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17.02.22.>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02.22.> <개정 2017.07.05.>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2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 <신설 2012.12.12.> <개정 2017.07.05.>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