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16.]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807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3. 6. 30.>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8.>

2. ″점자도서관"이란 도서관 중에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6.>

3.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8.>

4.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과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7. "회원증 발급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수강료"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9. "자료정리비용"이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자료로 보관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0.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에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제4조(기능) <개정 2015.10.28.> ①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30.>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사람에게 이용 제공 <개정 2015. 10. 28.>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개정 2015. 10. 28.>

3. 삭제 <2023. 6. 30.>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추진

② 점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한다.

1. 독서소외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 보급 <개정 2020. 9. 16.>

2. 점자 미해독 독서소외인에 대한 교육 실시 <개정 2020. 9. 16.>

3. 그 밖의 독서소외인의 문화교육사업 <개정 2020. 9. 16.>

제5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제7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 9. 16.]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사서직으로 하며(단 점자도서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5.10.28.>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0.28.>

③ 위원은 해당 관장과 해당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된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23. 6. 30.>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3. 6. 30.]

제9조의3(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 선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수당)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참석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회원증 발급) 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2 와 같이 한다. 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2023.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5.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6. 모바일 회원증을 신청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은 관내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입실 및 이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실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8.>

제15조(자료대출) 관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16조(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 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④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에서 정한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8.>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대출정지) 관장은 자료의 이용시 대출자료 반납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시에 별도의 자료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내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개정 2015.10.28.>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부대시설은 다목적실, 강의실, 사물함 등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⑤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0.28.>

제20조 <삭제 2015.10.28.>

제21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범위는 규칙 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제22조(시설사용 제한ㆍ 취소 및 정지) <개정 2015.10.28.>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취소·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

4. 사용 개시 일에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 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 수강료 전액

2. 수강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납부 수강료 전액

3. 수강개시 후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납부 수강료의 2/3 해당액

4. 수강개시 후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납부 수강료의 1/2 해당액

5. 수강개시 후 수강시간의 1/2 경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 미 반환 <신설 2015.10.28.>

제2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8.>

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24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25조(위탁자료) ① 일반사람에게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자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구의회의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같은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23. 6. 30.>

제2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除籍)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除籍)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28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강좌 개설 등) ①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3. 6. 30.>

제30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8.>

제31조(시책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3.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4. 독서소외인을 포함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개정 2020. 9. 16.>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28.>

제32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환경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성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경진 대회 등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신설 2015.10.28.>

제33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신설 2017.12.27.>

제3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신설 2017.12.27.>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제36조(표창 등) <신설 2017.12.27.> ①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및 민간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동 2015.10.28 2017.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다자녀가정의 셋째자녀 이상”을“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부칙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구·구의회 및 사업소”를 “구 및 구의회” 로 한다.

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치란 중 “(성내동 385)”를 “(성내동)”으로, “(천호동 360)”을 “(천호동)”으로, “(강일동 678)”을 “(강일동)”으로, “(암사동 471-37)”을 “(암사동)”으로, “(암사동 510-23)”을 “(암사동)”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2023. 12. 27.,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7호, 2024. 5. 16.,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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